국민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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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가 법이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도 하는데
법위에 법이 생겨나면 법은 우야무야 되고
도리어 면죄부가 되어 뻔뻔스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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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 처벌 받은 사람도 있고 처벌은 아니지만 어긴 사람도 많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떼법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국민정서법이다.
길몫이나 역앞에서 노점을 벌려 미관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만
단속이나 법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 떼법이다.
자기편 주장에 반하면 국민 이름 팔며 국회문도 쇠망치로 두들겨 부순다.
그러면 전국적 스타가 되어 다음 선거때 표를 더 많이 얻는다.
파출소에 끌려가서도 난동 부리고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떼법보다 더한 국민정서법 앞에서는 법은 더 무력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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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탄핵 그것의 처리절차는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처리과정이 잘못되었다면
법에 절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다.
그렇게 법의 절차에 따라 부당한 세력으로 판결나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든 국회위원이든 물 건너간다.
국민이 표심으로 심판하면 법대로 착착 절차가 이어진다.
이게 민주주의고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이는 안정된 사회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표심보다 더 무서운 상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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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엄연한 법치주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아니되면 국회안에서는 떼쓰기 물리적 행동이 난무하고
길거리에서는 당장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국민정서법
정치인들은 법이나 나라야 어떻게 되든 국민정서에 빌붙어 표심만 생각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면
언론은 사실대로 홍보하고 국회는 국회법대로 따지고
국민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거 때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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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정서법이 형성되면
이런 절차적 과정은 다 무시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부풀려 지기도 한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정세력의 의도대로 악용되어 끌려 갈 수도 있다.
이런 여론대로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광우병 천국일 텐데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나 홍보도 말이 안 된다.
법을 무시한 국민정서법으로 끌려가면 뭐가 국익이고
국민들에게 이로운지 판단을 흐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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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편성한 폭력으로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정치도 여기에 편성하여 재미를 보려고 한다.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철저하게 법대로 간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49%대 51%로 당락이 갈리어도
승복하고 별 다른 갈등 없이 법대로 간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복잡한 사회지만 법위에 법은 톻하지 않는다.
미국이 왜 미국인지는 확실한 법치가 정착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후진국이라고 왜 법이 없겠는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 나라가 불안한 것이다.
국민정서법이 지배를 하면 법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공권력도 과격해 진다.
집회(데모)를 하드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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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난무하는 험한 집회장에 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가.
어린 아기 약자라는 감성적인 국민정서를 자극하여
공권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국민정서법이 형성된다면
이런 국민정서법은 곧 법치의 설자리를 잃게 만든다.
노무현대통령은 참 애석하게 돌아가셨다.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지난날 가까이 하던 정치인들도 멀어졌고
지지율은 바닥 이였고 국민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서거 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추모물결이 일자
그제서야 노무현정신을 이어 간다고 난리 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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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안 될 것 같으면 돌아서고 표가 될 듯싶으면 뛰어드는 정치인들
법정에 불려가면서도 국민 운운하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무죄라도 받으면 억울한 양심수라도 된 양
개선장군처럼 정치적인 행보는 이어간다.
이런 모든 것은 국민정서법이 통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찬반양론이 있고 의견도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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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민정서법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면 법은 무시되고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영웅을 만들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소에 한 말과 국민정서법 사이에서 괴로워했을 것이다.
선거때마다 잘 뽑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 뽑아도
국민정서법이 법위에 굴림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선거철이면 국민정서법이 무서워 단속도 느슨하고 조심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정서법의 바람을 일으켜 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