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99. 서민/

초막 2010. 8. 21. 15:53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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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푹푹 찌는 찜통더위만큼이나

인사청문회 열기로 세상도 날씨도 후끈거린다.

선거나 청문회장에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서민”

거부감 없고 쉽게 다가오는 감성적인 말이다.

소싸움을 하기 전 경기장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처럼

청문회를 앞두고 기 싸움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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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가 신문 방송에서 대서특필 눈길을 끈다.

좋은 학교 나오고 고위직 올라 재산도 많이 모은 분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고 법대로 하는데

누가 비난하고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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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면 몇 년 이하 징역 범칙금이 몇천만원이다.

청문회에 선 위인들 위반하고서 이런 처벌은 받았던가.

처벌을 받았다면 징역가야지 청문회장엔 왜 왔는가??

사과 한마디로 넘어 간다면 법의 형평성의 문제다.

주민등록법 위반하여 몇백만은 범칙금 받은 사람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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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이 안되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고 싶은 학교가면

투기니 탈법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먼나라 이상한 곳에 있는 사람인것 처럼

사회 정의를 외치고 법을 말하며

요란 법석을 떨어 왔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문회장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걸러진 분들인데

자리를 사전 고사한 분들도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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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처음 등록한 재산이 3800만원인데

몇 년 고위공직 지내고 나서 3억7천만이라니

해명이야 그럴듯하지만 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나.

고무줄 같은 제도 진짜 3800원 재산으로 살았다면

서민이 아니라 기초 수급 대상자가 아닌가

그런데 자녀 용돈이 증여세(면세점1500만원) 논란이다.

해명으로 세배돈 받은 것 안 쓰고 저축한 것이란다.

이런 진풍경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인가

서민이라는 말은 그만 접어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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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온갖 의혹들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공허하게 들려온다.

“서민”이라는 말은 그만 하고 법이나 잘 지켜서면 한다.

꼭 누구에게 위해를 가한 것만이 법을 위반한 것일까

이렇게 감추어지고 들어나지 않는 탈법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사회정의 부르짓으며 법과 원칙을 그렇게 내세웠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서민들 이런 뉴스 다보면 속이 뒤접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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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중에는 신문은 아예 안보고

텔레비전은 소리 안 나게 켜 놓고 그림만 본다고 한다.

그렇지만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고 한다.

그 친구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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