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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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T.V토론회를 보면서 느낀바를 적어 본다.
은행에 가보면 장애자나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하여는
약자 보호차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여도 전산망으로 다 걸러내어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취지와 같이 저소득자 예금 보호를 위하여
5천만원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여도
예금보호공사가 보호 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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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다른 은행 여러곳에 예금이 분산 예치되어 있어도
금융기관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 예를 들어 10억을 예금하고자 하는 자가
가족명의로 여러개 쪼개거나 한사람 명의라도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면 모두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에 가보면
한사람이 여러개의 통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며
심지어 10여개의 통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5천만원 이하로 쪼개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편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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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저소득서민보호를 위하여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해 주었는데
2004년(?)도에 5천만원까지 올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소득 서민의 소득이 2.5배나 올랐다고 보는가.
법취지와 달리 부자들 예금 안전성 보호 받으려고 분산예치하기 좋도록 된 것 아닌가.
정말 저소득서민보호를 위한다면 장애자나 65세이상노인 세금감면 혜택처럼
타 은행에 분산예치된 것 전부 전산망으로 다 걸려내어
전체 합산 금액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5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한 부자들까지 법의 맹점으로
저소득서민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다 보호를 받는다면
부실이 났을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세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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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서민은 천만원도 없는데 분산 예치한 몇 십억 예금자까지
저소득 서민보호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이러고도 공정사회 저소득 서민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완 개정될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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