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법치국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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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으로 가느냐
프레임 씌워져 내란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세상은 대한민국이 요동친다
내란이라면 폭동이 일어나고 탱크가 동원되고 사람이 죽고
관공서가 점령되고 기타 등등 소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공포탄이라도 한방 쏘았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2시간에 끝난 장난 같은 단순 해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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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살인 미수에 비유하던데
그럼 실패로 끝난 내란은 내란은 아니고
내란미수라고 불러야 하며 내란 미수가 탄핵 사유가 될까요
박근혜 탄핵만 생각하고, 선전선동 여론몰이로 내란 프레임 씌워 밀어부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 전국적 탄핵 찬성 여론이 치쏟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무리수 두다가 역풍이 불어 전국적으로 탄핵반대 여론이 높아 간다
편파방송으로 막으려 하지만 민심은 거스럴 수 없으며
같은 패거리들만 호들갑 갸지랄을 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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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라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
목적? 절차? 방법? 피해상황? 내란죄? 기타 등등을 떠져 보아야 하나
내란으로 규정하여 국회 탄핵 결의를 하여 헌재에서 재판(심사)을 받으며
수사기관들이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어,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
내란죄는 경찰에 조사하여야 하나 공수처가 하여 무리수인가
영장 발부도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
발부 시 예외조항을 넣어서 발부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면서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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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면 왜 내란인지
먼저 조사를 하여 판단하여야.?
이런 조사를 했나요 그리고 누구가 판단하나요
위법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을 부쳐 헌재 결정에 따라 하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범죄 사실이 있어도
내란 외란 죄가 아니면 체포구금 할 수 없으며
죄가 있어도 조사는 하데 소추는 할 수 없으며
퇴임 후, 하야 후에 죄를 물어야 한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져 구속하는 건 억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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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물과 같이
엉터리 조사를 하여 구금시켜 놓고
구설수 많은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일타 강사 전한길이 홍길동처럼 나타나 전국을 누비며 계몽.집회라
구름인파가 상상을 초월하고 대학가도 하나 둘 움직인다
예전의 영국의 어느 작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쓰레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라고 운운하였는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법치 민주주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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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비상계엄의 이슈가 부정선거.? 이거 털고 가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선 부정선거 이슈가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 같다
각종 의혹들 법원의 판결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의문점은 상식적으로 이해 설명 납득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많은 의문점들이 너무 넓게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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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도생(本立道生) :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https://youtu.be/ymQtnls1OM4?si=JF1BlbuhBb1PJt4H
https://youtu.be/vUkUzx7OTBY?si=5snQYSYJTS87Zz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