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률용어
평소 테레비에 자주 나오는데
비슷비슷 알듯말듯하며
잘 모르는 용어(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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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란.?
원심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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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란.?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절차로,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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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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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고
결정이나 명령 등 판결이 아닌 사안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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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상소: 불복 절차의 총칭, 항소와 상고 포함.
-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상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 → 대법원).
- 항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대상: 판결 아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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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장과 고검장, 지검장(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서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의 수장으로, 모든 검찰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2. 고검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법원 관할을 담당합니다.
3. 지검장: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해당 지역의 검찰 업무를 총괄합니다.
4. 검사장: 각 지방검찰청 내에서 특정 부서를 담당하는 검사로, 지검장 이하의 서열에 해당합니다.
5. 지청장: 지역 검찰청의 장으로, 특정 지역에서 검찰 업무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대검찰청 검사장이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며, 그 다음이 고검장, 그 다음이 지검장, 그리고 개별 검사장, 지청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직위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